내 땅에 누구의 산소인지 알 수 없는 분묘가 있다면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공고와 허가를 거쳐 개장하고, 화장한 뒤 봉안까지 마칩니다.
분묘 수와 형태(단장·합장)를 확인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개장 3개월 전부터 신문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합니다.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 40일 뒤입니다.
공고문, 분묘 사진, 토지 소유 증명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허가 후 정성껏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합니다.
정해진 기간 봉안하고,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를 전해 드립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 절차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이천 백사면에서 무연분묘 6기(단장 4기, 합장 1기 등)를 개장해 화장하고, 추모공원에 봉안했습니다. 분묘마다 번호를 매겨 안치조서를 작성하고,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까지 정리해 전해 드렸습니다.


신청인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안 됩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공고한 뒤 관할 시·군·구의 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조사랑이 절차를 함께 챙겨 드립니다.
개장 3개월 전부터 공고해야 하므로 공고 시작부터 개장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을 잡으셔야 합니다.
화장한 뒤 일정 기간 봉안시설에 모십니다.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