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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
절차대로 모십니다

내 땅에 누구의 산소인지 알 수 없는 분묘가 있다면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공고와 허가를 거쳐 개장하고, 화장한 뒤 봉안까지 마칩니다.

처리 절차

무연분묘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현장 조사

분묘 수와 형태(단장·합장)를 확인하고 번호를 붙입니다.

개장 공고 2회

개장 3개월 전부터 신문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와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합니다.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 40일 뒤입니다.

개장 허가 신청

공고문, 분묘 사진, 토지 소유 증명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개장·화장

허가 후 정성껏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합니다.

봉안·증명서

정해진 기간 봉안하고,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를 전해 드립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 절차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

2026년 5월
이천 무연분묘 6기

이천 백사면에서 무연분묘 6기(단장 4기, 합장 1기 등)를 개장해 화장하고, 추모공원에 봉안했습니다. 분묘마다 번호를 매겨 안치조서를 작성하고,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까지 정리해 전해 드렸습니다.

화장증명서 (개인정보 가림)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개인정보 가림)
봉안증명서

신청인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연분묘 궁금한 점

연고자를 모르면 그냥 옮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공고한 뒤 관할 시·군·구의 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조사랑이 절차를 함께 챙겨 드립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장 3개월 전부터 공고해야 하므로 공고 시작부터 개장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을 잡으셔야 합니다.

개장 후 유골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한 뒤 일정 기간 봉안시설에 모십니다.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산소 위치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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